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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유학생 비자업무 대행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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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4-07-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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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는 유학생의 비자 접수 업무 간소화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단체접수 비자 대행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비자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유학생분들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 배경

 1) 출입국사무소 방문 최소화

 2) 단체 접수를 통한 출입국사무소 업무 효율화

 3)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관리 편의 제공


2. 운영 내용

 1) 대행 업무 대상자 : 본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일반,특수,전문), 어학연수생

 2) 대행 업무 :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만 대행 가능함

3) 대행 수수료 : 15,000(수입인지 비용 별도)

4) 대행 일정 및 장소

차수

일자

주요업무

시간

장소

1

2024.08.22.()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13:00~16:00

우정원

107

International Lounge

2

2024.09.05.()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3

2024.09.11.()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3. 참고사항

1)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시급한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개별로신청하도록 권고

학기 초 출입국사무소의 체류업무 증가로 인해 대행(단체접수)을 통한 외국인등록

신청 시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2) D-10비자(구직비자), D-4비자(어학연수비자) 등 다른 비자코드에서 D-2(유학비자)로의 변경은 2024.08.31.() 이전에 접수되어야 함 (미접수 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3) 국내 전문대 졸업생의 학부 진학, 학부 졸업생의 석사 진학 등 상위학력으로의 변경은 체류기간 연장으로 분류되어 2024.09.30.() 이전에 접수되어야 함 (미접수 시 학생에게 과태 부과)


4. 기타사항

1) 각 서비스별 필요 서류 붙임 참조

2) 당일 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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