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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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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7-19 10:11

본문

일반(또는 학기)휴학

 

1. 신청 기간: 2024.08.05() 09:00 ~ 08.16() 23:59


2. 신청 방법

  가. 포털(https://portal.khu.ac.kr) [학적] [변동] [·복학신청] [휴학신청]

  나. 신상정보(주소, 전화번호) 확인 [휴학 구분 선택 등 신청내용 기입] 승인여부 확인

 

3. 휴학 학기 및 횟수

  가. 휴학가간은 학기 단위로 하되 재학 중 4개 학기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

  나.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가능합니다.

      - 군입대를 하는 경우

      - 학생 본인의 학기 중 임신출산

      -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휴학 신청 기간 및 등록금 환불

  가. 휴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2024.09.23. 까지)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불 신청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 처리됩니다.

  나. 휴학 신청 가능기한(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이후에는 휴학 신청할 수 없으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으면 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 처리됩니다

       다만, 기말시험 개시일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휴학이 불가합니다.

  다. 분할납부 중인 자는 휴학 신청 기간 내에 등록금을 완납하거나 등록금과 반환액의 차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만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가. 학기별 휴·복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나.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의 승인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승인 여부가 불허 또는 보류일 경우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다. 휴학 종료 후 복학 또는 휴학을 추가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라.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장학 관련 문의처[학생지원센터(장학)]: 02-961-0045~6(서울C), 031-201-3056~9(국제C) 

 



군입대휴학


1. 학기 개시일 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 학기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 수령 시 입대휴학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입대휴학 신청 시 입영통지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휴학 신청은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입영일 이후 입대휴학 신청 불가합니다.]


3. 입대휴학생의 등록 및 성적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적상태

입영일 기준

성적 처리

등록금 이월여부

해당학기 재학 중

군입대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까지인 경우

[2024.09.01() ~ 11.09()]

성적 불인정

복학학기로 등록금 이월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이 지난 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인 경우 [2024.11.10() ~ 12.15()]

학생 본인이

성적 인정여부 선택 가능

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없음

성적 불인정 시 등록금 이월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2024.12.16() ~ ]

성적 인정

등록금 이월 없음

해당학기 휴학 중

군입대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군입대 휴학 신청

학기휴학 중 입대휴학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학기휴학은 휴학 사용 학기수에 산입되지 않음


4. 유의사항

  가.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계획 중인 경우, 일반(학기)휴학을 반드시 먼저 신청하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1 이내에 휴학원, 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입대휴학 신청 바랍니다.

  나. 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병역증명서)을 지참하고 소속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또는 학기)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영통지서가 아닌 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입영통지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기 바랍니다.(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첨부 바람)

  라. 입대휴학 취소 후 휴학 또는 복학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성적경고 또는 미등록·미복학 제적될 수 있습니다

  마. 입대휴학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 말일까지로 하며, 직업군인인 경우 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임신·출산휴학은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은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한 휴학입니다.


2. 휴학 가능 기간 1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임신·출산·육아 휴학 합산)입니다. 일반휴학 및 입대휴학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2024.08.05() 09:30 ~ 08.16()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 방법: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신청


5.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공통: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

  나. 임신·출산휴학: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

  다.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1

 



창업휴학 및 창업준비휴학


1.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는 휴학으로 별도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 바랍니다.


2. 신청 및 문의처(LINC 3.0 사업단): 02-961-2351(서울C), 031-201-3921(국제C)

 

 

2024. 07. 1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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