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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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22-03-14 09:09본문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 -9284(2022.3.1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여 안내드립니다.
1.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격리면제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가.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21.(월) ~
※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COV)에
등록한 자
나.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4.1.(금) ~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자
2.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
가.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나.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3.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가. 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나. 인정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짐),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4.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예외 대상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는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 연락처 및 주소 확인,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를 중단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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