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및 아르바이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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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22-04-22 08:41본문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외국인 재학생의 시간제 취업(유학생 아르바이트) 및 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간제 취업(유학생 아르바이트)
1)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신고 필요
2) 시간제 취업 요건
3) 허가절차
나. 인턴십(현장실습)
○ 원칙 : 외국인 학위과정생의 인턴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
※ 허용대상 : 학사규정에 따라 대학의 관리, 감독아래 졸업을 위한 필수 학점 취득 목적으로 행하는 실습 및
인턴 행위(방학 중, 학기중 불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별도 허가 없이 허용됨
붙임 : 체류관리지침 1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행정실
첨부파일
- 체류관리지침시간제 취업 발췌.hwp (76.0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2 08:41:01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hwp (49.5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2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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