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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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22-05-19 08:44본문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최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내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외 취업허가를 얻지 않은채 취업을 하여
범칙금 처분 또는 출국조치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안내를 하오니
시간제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안내문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안내 (PART-TIME EMPLOYMENT PERMIT GUIEDLINES)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0조) 대상자격 ◦ D-2-1~D-2-4, D-2-6, D-2-7 체류자격 소지자 ◦ 어학연수(D-4-1, D-4-7), 방문학생(D-2-8) 체류자격 소지자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허용가능 업무 및 시간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업무로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업무 * E-1~E-7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 어학연수 및 학부과정의 경우 주당 최대 20시간(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 과정의 경우 주당 최대 30시간(인증대학은 35시간) * 학부 및 석‧박사과정의 경우 학기 중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시간제 취업 무제한 허용 허가 제한 대상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토픽 4급이상 소지자는 허용) 또는 건설업인 경우 ◦ 영어키즈카페, 외국어회화학원 등 외국어교육 유관시설에서의 취업활동 ◦ 배달대행 업체 등과 같이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활동 ◦ 파견, 도급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취업활동 ◦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 기준 원거리 근무가 필요한 취업활동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한국어능력증명서(영어수업 과정인 경우 영어능력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간제취업 확인서(대학담당자 작성) *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온라인 전자민원 또는 관할청 방문 접수(방문 전 예약 필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1345 참고 ☞ 위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취업활동을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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