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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유학생 비자업무 대행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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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2-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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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는 유학생의 비자 접수 업무 간소화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단체접수 비자 대행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비자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유학생분들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배경

1) 출입국사무소 방문 최소화

2) 단체 접수를 통한 출입국사무소 업무 효율화

3)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관리 편의 제공


. 운영 내용

1) 대행 업무 대상자 : 본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일반,특수,전문), 어학연수생

2) 대행 업무 :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차수

일자

주요업무

시간

장소

1

2025.02.18.()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13:00~16:00

우정원

107

International Lounge

2

2025.03.07.()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3

2025.03.12.()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만 대행 가능함

3) 대행 수수료 : 15,000(수입인지 비용 별도)

4) 대행 일정 및 장소


. 참고사항

1)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시급한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개별로신청하도록 권고

학기 초 출입국사무소의 체류업무 증가로 인해 대행(단체접수)을 통한 외국인등록

신청 시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2)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인상(3만원 35천원)

3) D-10비자(구직비자), D-4비자(어학연수비자) 등 다른 비자코드에서 D-2(유학비자)로의 변경은 2025.02.28.() 이전에 접수되어야 함 (미접수 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4) 국내 전문대 졸업생의 학부 진학, 학부 졸업생의 석사 진학 등 상위학력으로의 변경은 체류기간 연장으로 분류되어 2025.03.31.() 이전에 접수되어야 함 (미접수 시 학생에게 과태 부과)


. 기타사항

1) 각 서비스별 필요 서류 붙임 참조

2) 당일 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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