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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학생보험)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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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8-28 11:04

본문

1. 2024학년도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학생보험) 사고통지 및 청구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안내

      

구분

내용

비고

기간

2024.05.31. ~ 2025.05.31.

2024.05.31.부 KB손해보험에서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로 전환하였음

가입 담보

1.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인/대물)

2. 치료비(교내/교외, 200만원 한도)

3. 신입생 OT치료비(편입생 포함)

   나. 청구절차 

      

관계자

 

절차

 

업 무 처 리

 

 

 

 

 

재학생

 

사고 발생

 

∘ 학교 內 안전 사고 발생(학교 관련 행사 포함)

 

 

 

 

 

★학  교

(소속 단과대 행정실)

 

사고 통지

및 사실 확인

 

∘ 사고 학생 : 소속 단과대 행정실에 사고 사실 통지

 소속 단과대 : 사고 사실 확인 및 관련 서류 안내

 

 

 

 

 

재학생

 

치료

 

∘ 병원 치료 진행 및 관련 서류 작성

 

 

 

 

 

★학  교

(소속 단과대 행정실)

 

구비 서류 접수 및 업무연락 발송

 

∘ 학생 제출 서류 접수 및 구비 서류 누락 여부 확인

∘ 사고 경위서 확인 및 학과(부서)장 날인必

 - 학교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관련 자료 및 사진     확보하여 총무팀 전달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

 

 

 

 

 

★학  교

(총무팀 보험 담당자)

 

공제급여

청    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보상금(치료비) 청구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다. 청구 방법

       1) 사고 학생(재학생) 사고 접수 및 구비서류 안내(붙임2 참조)

       2) 구비서류 접수 후 총무팀 업무연락 발송(붙임3 참조)

       3) 이후 총무팀에서 청구 및 후속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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