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유학생 비자업무 대행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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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3-01-03 09:46본문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분들의 비자 접수 업무 간소화 및 편의 제공을 위해
단체점수 비자대행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으신 유학생은 참조바랍니다.
1. 운영내용
가. 대행업무대상자 : 본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나. 대행업무 :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 외국인 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만 대행가능
다. 대행 일정 및 장소
라. 대행 수수료 : 15,000원(수입인지 비용 별도)
2. 참고사항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시급한 경우, 학생 본인이 개별로 직접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요망
나. D-10비자(구직비자), D-4비자(어학연수비자) 등 다른 비자코드에서 D-2(유학비자)로의 변경은 2023.03.02. 이전에 접수되어야함(미접수 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다. 학부 졸업생의 석사진학 등 상위학력으로 변경은 체류기간 연장으로 분류되어 2023.03.31. 이전에 접수되어야함(미접수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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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비자별 서류목록표 1.pdf (285.9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3 0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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